[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바다고기 우럭이 기형과 함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수십 배 이상 초과해 후쿠시마현 漁 連이 물고기의 출하를 중지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고기잡이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약 2년 만으로 지난해 2월에는 모든 어종에서 출하 제한이 해제되어 일본인들 식탁에 올랐다.
후쿠시마현 고기잡이 연구소에 따르면 22일 신치만 앞바다 8.8km 해상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고, 물고기가 기형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이들 물고기에 대해 후쿠시마현 연구소에서 자세히 측정 한 결과, 방사성 세슘의 농도가 1킬로그램당 500베크렐과 국가의 식품 기준인 1kg의 당 100베크렐을 5배 이상 웃돌았다.
결과를 받은 ‘일본 원자력 재해대책본부’가 우럭의 출하 제한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럭의 어획량은 작년 1년 동안 3톤으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기잡이 전체 어획량의 1% 미만이라고 했다.
도쿄 전력은 항만의 출입구에 물고기의 출입을 방지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사성 물질을 막을 수는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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