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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아빠 출생신고’ 쉬워진다!…“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처리

-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등록일 2021년02월24일 1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 백혜련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23일 및 24일 이틀에 걸쳐 처리하면서 앞으로 미혼 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원회는 6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제57조 제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했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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