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 법 일부개정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나 모가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몇십 년간 연락 한번 없이 외면하며 살아온 일부 부모들이 나타나 순직한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속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다.
故 신성준 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 지 27년이 지나 사망보험금 2억 원 중 1억 원, 군인보험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받았고,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만 원 중 40만 원을 가져가는 등 모든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 해갔다.
또한 故 정범구 병장의 친부도 이혼 후 22년간 잠적했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신성준 상사와 같은 내용의 사망 보상금을 동일하게 받았다.
현행법은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가슴 아픈 보상금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지급되어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국방부의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직계혈육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