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수산물의 유통관리 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지원과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산물 유통에서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 유통 기반의 지원’ 조항을 신설해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수산물의 냉동⸱냉장⸱제빙⸱저빙 및 저온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 △활어의 생존유지 및 폐사어 처리를 위한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리고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법령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경남 남해군수협이 제빙⸱냉동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료 16억 2,100여만 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농사용 전력 지원대상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 농어업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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