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덕도공항 착공에 바짝 다가섰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과 각종 특례들을 배제하였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할 경우 가덕도 국수봉 절취토사와 낙동강준설토를 해안매립용 토사로 재활용하면 2조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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