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16일 새벽 북한 민간인 남성이 6시간 동안 추운 겨울 헤엄쳐 월남했다는 군 발표에 경계와 귀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솜옷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잠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군의 해명에도 경계 실패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 민간인 남성이 아무리 잠수복을 입었다 해도 한겨울 강추위와 강풍을 뚫고 겨울 바다를 6시간이나 헤엄쳐 월남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의문이 강력히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군에서는 8℃라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당일 날 추웠어요. 수온이 4~5℃쯤 됐다고 하는데…? 과연 헤엄을 쳐서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는 건지?”라며 국회 차원의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분계선에서 3km 떨어진 해안에서 발자국이 발견된 만큼, 최소한 3km 이상을 헤엄친 셈인데 군 당국은 처음엔 수영에 의한 월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은 남성이 두터운 솜옷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완전히 방수한 옷을 입고 오리발로 빨리 움직여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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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잠수복인데 약간 방수복처럼 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돼 있는 옷에…. 솜 동복처럼 점퍼 같은 걸 완전히 다 입고…. 끈으로 다 졸라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해 바다를 헤엄쳤다고 말했다.
미 해군 자료를 보면, 해수 온도 7℃에서 물이 스며드는 '웻 수트' 잠수복을 입으면 3시간, 스며들지 않는 '드라이 수트' 잠수복으로는 5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기준을 잡고 있다.
바다를 통해 넘어온 20대 남성은 제진 해안 인근에 상륙했다. 이후 이 남성은 16일 새벽 1시 20분쯤부터 군 CCTV에 최소한 3~4차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군 부대의 CCTV에도 포착됐지만, 대북 감시용이 아니라 부대 방범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의 경계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경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계 실패가 계속되는 육군 22사단의 동북부 최전방 책임 구역이 육상과 해안을 합쳐 100㎞에 달하는 넓은 법위를 감안해 볼 때 경계 실패 지적보다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초 CCTV 포착시간과 보고 시각, 북한 남성 발견 당시 모습 그리고 겨울 바다에서 장시간 수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합참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합참은 16일 해당 인원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며 “남한 경유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합참이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에서 남북 군사합의와 철책 철거로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군사합의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DMZ 내 시범적 조치로 상호 이격 거리 1km 이내 각각 11개 GP를 철수한 바 있으며, 모두 DMZ 내 지역으로 해안 귀순과는 무관한 지역“이라고 밝히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공보실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김포한강철책과 동해해안철책이 대규모로 철거되고 해안 초소 5곳도 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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