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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자동적으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률 53.1% 불과…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위기

등록일 2021년02월18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17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회생의 길이 열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 ‘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등록률은 5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2020년 7월 2일) 이전 가맹점 수는 212만 4,477개였지만 법 시행 이후 가맹점 수는 112만 8,491개로 줄어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인 2020년 10월 2일까지다. 즉 2020년 10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계도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국회의원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화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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