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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어민 포함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등록일 2021년02월17일 03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농어업회의소법안」등 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농어민 포함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했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 2020년 추석 연휴와 2021년 설 연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 경마 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축산분야와유통분야의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 축산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 출하자인 농민의 소득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유통경로의 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월 18일(목)과 2월 23일(화) 등에 예정된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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