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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강요된 필수동의’ 관행·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제재 강화 해야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카카오맵·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등록일 2021년02월16일 11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15일 ‘강요된 필수동의’ 관행 개선·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제재 기능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카카오맵·이루다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과,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까지 노출된 ‘카카오맵’사건이 발생하는 등 ‘21년 1월 기준 이루다의 이용자 수는 32만 명·누적 대화량은 7000만 건에 달했으며, 카카오맵 이용자 수는 530만 명에 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강요된 필수동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명 정보를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EU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특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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