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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민구하라법” 재발의…상속권제도 각계 의견 수렴하겠다!

-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 상속 원천적으로 결격시키고, 상속결격 확인 절차 마련

등록일 2021년02월14일 02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서 의원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故 구하라씨·세월호 사고 희생자 분들, 전북 소방관 故강한얼 씨 등과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후,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성원에 힘입어 국회의원, 대한변협·서울 변호사회 등 주요 법조인, 법무부가 응답한 종합 결과물이다”라며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 사유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의 <구하라법>은 국회 청원 개시 17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국민이 법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응원을 보냈다. 대한변협과 서울 변호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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