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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