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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토지 분리 건물만 분양 방식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특별법’ 발의

- 수요 몰리는 도심에는 시세차익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 아파트’ 제공

등록일 2021년02월07일 16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마포 갑) 의원은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은 반값 아파트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10년 이내 전매금지 ▲용적률은 100분의 250 이상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반값 아파트의 정의를 ‘환매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는 투트랙 방식이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LH나 SH와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집이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이 되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을 가능하게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법의 주요 요지이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며 “이미 2014년에 강남에서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20평대 아파트가 2억 원에 분양된 적이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양했기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반값 아파트를 통해 한순간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무주택자도,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전세난민’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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