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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인민도 “헌법상 우리국민 외국인 법 적용시켜 강제북송은 모순적”

- 유엔에서 고문방지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청와대 북송 매뉴얼에 대해 문제 제기 할 수 있어

등록일 2021년02월05일 2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 결정은 청와대 매뉴얼에 따랐다는 답변에 대해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유엔의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질의에 나선 태 의원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장3조1항에 따르면,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내면 안된다는 사항이 고문방지법에 있고, 우리는 그 협약의 가입국인데, 유엔은 그것을 위배한걸로 본다. 이는 장관이 되시면 유엔과 충돌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후보자님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는 제네바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런 매뉴얼이 있다는게 드러나면 얼마나 큰 충돌 지점일지 아실 것이다.”며, 유엔은 개별적 인권 유린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리적인 규정과 구조적 문제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국제고문방지법과 배치되는 매뉴얼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은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4년마다 유엔에서 UPR(유엔정례인권검토)이 검토하면 어찌할지”,“우리의 인권 국가 지위가 대학생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질 것 우려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그런 매뉴얼이 진짜 있는지, 있다면 지난 시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 작성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매뉴얼 있다는걸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정 후보자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경우에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돼있다.”며, “헌법3조와 해석에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석했고,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제 퇴거 절차 취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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