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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국산으로 둔갑…해수부 "최대 1억 벌금" 설 명절 대비 단속

일본산 활어를 싣고 한국에 들어온 일본 활어 차량 [사진/SNS 캡처]

등록일 2021년01월31일 00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본산 활어를 싣고 한국에 들어온 일본 활어 차량 [사진/SNS 캡처]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방사능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산물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관련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단속현장에서는 해외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된 음식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기관인 수품원은 내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굴비·돔류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활방어·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마른꽁치(과메기)·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배달앱, 홈쇼핑, 지역 쇼핑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되면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 원 이하)도 부과될 수 있다.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10년이나 벌금 500만~1억50,00만 원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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