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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활력법 추가 승인…"총 8개 업종·24개 업체"

LS메탈·칸정공·대화정공·성욱철강·두성금속 등 5개 기업 승인

등록일 2017년02월28일 1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즈 경제] 고대승 기자 = 정부가 LS 메탈 등 5개 기업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계획을 추가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LS메탈(비철금속), 칸정공‧대화정공(조선기자재), 성욱철강(철강 유통), 두성금속(기계)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조선기자재 업체 2개가 포함되는 등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에서의 사업재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승인을 통해 기활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8개 업종, 24개 업체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승인된 24개 기업 중에는 조선‧해양플랜트 9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7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계 3개, 섬유‧태양광셀 각 1개, 유통‧물류서비스(철강유통‧항만하역) 2개도 포함됐다.  


사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5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도입된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히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해결해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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