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정이종배 의원(충주)은 27일, 산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보가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토목‧건설, 금속가공, 운반 등 각종 산업의 생산 공정상 사용되는 기계인 산업기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당수가 고가의 수입 제품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주요 선진국 비해 관리 소홀로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제품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매각 또는 이전되면서 기술 유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한편 국내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이 대부분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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