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달 동안만 화성시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1주일 만에 원래 거주지인 고양시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 경기도의원(화성시 제3선거구)으로 당선되었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다가, 선거 한달 전인 2010년 5월 6일 본인의 선거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817 늘벗마을 신창1차아파트 115-107)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2010년 6월 2일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 배우자와 가족들은 1주일만인 6월 9일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화성시 선거지역구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원래 고양시 주소지로 옮긴 것이다.
권 후보자와 가족들의 전입신고 내역에 따르면 1달 동안(5월 6일~6월 9일)만 화성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살다가, 권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달이 지나고 원래 살고 있던 고양시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는 1달 동안만 전세를 내어 줄 새아파트와 1달이 지나도록 원래 살던 아파트가 전세로 나가지 않아야 실현이 가능하다.
구 의원은 권칠승 후보자가 선거용으로 위장전입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전세매매 계약서와 전세금 지급과 관련한 실제 통장거래 내역자료와 함께 자녀들의 전학여부와 실제 이사여부 등을 후보자측에 확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권 후보자가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 직전 주소지 옮기기를 넘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권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화성시로 위장전입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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