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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지뢰사고 범위 불발탄까지 위로금 지원해야…‘지뢰피해자 지원법’

등록일 2021년01월26일 16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15-08-10,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열상감시장비(TOD)가 촬영한 지뢰 폭발 장면 [북한군 소행]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 의원이 밝혔다. 

설 의원은 현재 한국정부는 유엔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한 상태다. 따라서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까지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뢰, 불발탄 등 전쟁잔류폭발물로 확대했으며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책정된 위로금을 지급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및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설 훈 의원은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당연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지뢰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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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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