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 발의했다. 4법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에서 30%로 상향조정 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서 20.82%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내국세는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등 세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안전 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을 인상하면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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