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하원에 북한이 1968년 동해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며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지난 19일 이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이달 초 출범한 117대 의회 새 회기에 처음으로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결의안에는 1968년 1월 23일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결의안을 포함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회기 하원에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되었지만, 이번 회기에서 다시 발의된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그레고리 스튜비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또 지난해 푸에블로 시가 있는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Pueblo Incident)은 미 린든 B. 존슨 행정부 시절이던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AGER-2)가 동해 공해상(동경 127 °54.3 ', 북위 39 °25 ')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82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이나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건이다.
발생 시점은 대한민국 해군 56함 침몰 사건이 발발한 지 1년 뒤 김신조 등 남파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사태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상에서 해양 조사선으로 위장한 미군의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다.
푸에블로호는 일본 큐슈에서 출발해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소련의 극동 기지를 정찰한 뒤 북한의 동해안에서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1월 23일 정오경 원산 앞바다에서 1척의 북한의 초계정으로부터 무전으로 “국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 소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미 해군은 “공해상에 있다”는 답전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약 1시간 후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고 3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기가 도착하여 포위해 나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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