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2일,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분양권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과 같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357건, 1,804명을 기소했으며 1,203억 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이 의원은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만큼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한다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작된 청약통장 때문에 청약의 꿈을 잃은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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