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 자녀 5,079명, 체육선수 2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대상 선상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틈이 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설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를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병역의무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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