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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스크 해명, 방역대책 소홀 자폭…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등록일 2021년01월22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좌측 서울동부구치소와 우측 옆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법무부가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세숫비누로 빨아라...”가 법무부의 해명에서 구치소 방역 대책에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법무는 22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해 11.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또한 모든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본부는 ’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수용자에게 면마스크(필터 교환가능)의 상시 구매를 허용하고, 영치금 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코로나 방역에 손을 거의 놓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 “’20년 4월에는 수용자 출정, 외부병원 진료, 이송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다”라고 밝히면서 작년 11월에서야 변호인 접견·출정 등 외부인 접촉 시에는 수용자에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밝혀 그동안 방역과 동떨어진 구치소 생활을 증언한 샘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무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주 3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다가, ‘21. 1. 6.부터는 매일 KF94 마스크를 무상지급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해에는 아에 마스크 등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신입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에게 빨래비누(격월 1회), 세수비누(월 1회),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생활  용품을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법무부의 교정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아닌 방역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감염 확산 주범이라는 과실 정책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방역 책임 회피 등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가 이 교정시설 방역 누락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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