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선례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문제와 선거불복과 폭력시위가 반헌법적 행태임을 확인할 필요에 따라 탄핵절차 중 퇴직한 경우라도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을 발간했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1월 6일 대선불복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과 점거 사건을 부추긴 책임을 물어 내란선동혐의로 탄핵소추함. 트럼프는 재임(在任)중 2번이나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헌정사상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나, 연방상원에서 탄핵심판후 탄핵결정을 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헌법상 두가지 주요 쟁점이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선언과 극우 지지자에 대한 선동적 발언에 대해서 연방하원은 내란선동이라 보았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둘째, 연방상원이 임기만료된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례를 보면, 탄핵대상이 된 공무원이 탄핵절차 중에 사직했어도 탄핵소추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있고, 이때 피소추자가 장래에 공직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실익을 고려한 바가 있다.
다만, 닉슨 대통령이나 잉글랜드 판사 등이 탄핵소추에 임박하여 자진사퇴하자탄핵절차를 중단한 사례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사유로 이번처럼 내란선동혐의가 문제가 되거나, 탄핵절차 중에 원래의 임기가 만료된 선례는 없다.
이슈와 논점에서 피소추자의 재선출마 문제와 폭력적 의사당 난입·점거와 같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탄핵제도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절차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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