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유성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본청 등 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청을 비롯해 의회청사, 조치원청사, 우체국·스마트허브·SM타워 등 임차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천장, 세면대, 좌변기 주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불법촬영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는 향후에도 범죄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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