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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파업 피해 기업과 고객에 보상...물류서비스 강화

등록일 2017년02월27일 15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제공=코레일>
[뉴서울타임즈 철도]  고대승 기자 = 앞으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돼 발생하는 화물 수송 피해와 화물 열차의 지연 운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등 철도물류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 피해보상',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화물열차 지연 보상제도' 등 철도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업 피해보상'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파업 15일째부터 미 수송 화물 물량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지난 2월 화물열차 운송 협약체결부터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90km/h) 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 화물열차(120km/h)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2배 늘린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수송할 경우 화주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이번 물류 고객 상생제도는 파업이나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이 도입해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며 "고속 화물열차 확대 시행으로 운행시간 단축, 물동량의 적기수송 등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물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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