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12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의무 설치 대상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단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
이런 사태에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단폐기물이 더 이상 인근에 불법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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