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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취약계층, 복권판매업 개설 비용 융자 지원!…,‘복권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년01월11일 13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11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복권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판매권을 2015년부터 우선계약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만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설률은 저조하다. 신규 모집 인원은 2015년에 610명, 2016년 650명, 2017년 740명, 2019년 711명 등 총 2,711명을 추가 모집했지만, 실제 복권판매점 계약자 현황을 보면 우선계약자는 2015년 대비 2,536명에서 2019년 3,472명으로 단 936명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저조와 관련해 ‘판매권이 있더라도 개설자금 부족으로 개설을 못해 판매권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고, 개설까지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온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책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권판매권을 받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판매점 개설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로또 판매권 경쟁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로또 판매권 경쟁률은 114:1로,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2019년도는 91:1, 2020년도 경쟁률은 34:1로 점점 하락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판매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통해 개설 비용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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