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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법무부 장관 멋대로 검찰총장 징계 못 한다!…“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년01월08일 0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는 정부 측 위원 배제, 외부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위촉”,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등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의원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징계 강행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법무부 장관이 정권의 이해와 상반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여 국가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일 때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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