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과 함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한다.
단, 등록증이나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반납 의무는 면제된다.
기존에는 등록증 등에 대한 반납 의무에 따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서 반납해야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에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도, 정원이나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추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구조나 장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과 항해구역 변경의 경우, 선체·기관 등 다양한 검사 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국민 불편을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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