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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서민 연탄 상한가 제한 명확해야 한다!…법적 근거 마련 발의

등록일 2021년01월05일 0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전국 약 10만 가구 정도가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 가격이 올라갈 경우, 이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석탄의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대신 탄광과 연탄 제조·수송업자 등에 가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판매가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8년 문경ㆍ예천연탄 소송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규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당시 대법원판결은 석‧연탄 가격처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시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이에 이 의원은 “석탄산업법”에 최고판매가격제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 및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석탄 품질 유지 기준 위반이나 비축 및 생산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1986년 이후 과징금 상한액이 변함이 없어 물가 변동률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석탄 최고판매가격제도는 서민 생활에 본질적으로 맞닿아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정부 결정을 통해 연탄 공장도가격은 개당 639원으로 2년 연속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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