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t으로 생산된 플라스틱 중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는 4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기술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포장재가 플라스틱 관련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현행 우리나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느 것이다.
둘째,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이동성이 용이해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서서에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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