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를 전체 국회의원에게 배포하여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보고서 발간 및 배포 목적에 대해 “개정법의 통과 전후로 야당과 국내 시민단체, 언론,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법이 공포되자 시민단체는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잘못된 법을 철회하는 대신 ‘개정법 해석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박하고 미국 의회 청문회를 막고자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의 위헌적 요소와 법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지금이라도 국내의 비판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심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시키도록 국회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와 함께 곧 영문 보고서가 완성되면 국제사회에 즉각 배포하여 개정법 철폐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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