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영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의 감축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하다며 석탄발전을 감축해야한다며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전력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 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 및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익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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