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의 절차적, 법리적 부당성과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내용의 친서를 114개 주한공관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하고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와 면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으로 29일 자정,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공식 게재됨으로써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3개월 뒤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 의원은 각국 주한대사에게 보낸 친서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당시 야당의 적극적 반대의견에도 불구,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강제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와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를 비롯, 지난 2016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국내법을 준용하여 적용한 대법원의 대북전단 사건 판결례를 들어 금번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임을 주장했다.
앞서 12월 중순 美국무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의원은 美정부, 美의회 상·하원 의원, 국제인권단체, 국내외 언론 등 활발한 외교활동 전개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 미국 현지에서 크게 호응 받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