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자유우파 정당 발언, 추상적이라 특정하기 어려워", "선거운동 전제인 특정 후보자 존재하지 않아"
1심 재판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를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30일 석방되었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법원은 전 목사가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1월 여러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동안 구속과 보석 다시 구속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날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시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판결 또한 무죄로 봤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배경에는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판결 직후,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전 목사 무죄 석방과 관련해 31일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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