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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형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임대사업자가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

등록일 2020년12월30일 17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소유한 B씨는 역시 70채에서 총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등록임대주택 586채를 소유한 C씨 역시 총 60가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112억 4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최근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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