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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67만 원대…학력 관계없어 1~3급과 전신 문신 현역으로!

등록일 2020년12월29일 00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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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방부는 병사의 봉급을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2021년 1월)된다. 장병들의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1벌→2벌)하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94,440원→138,600원)한다.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 신규보급(2021년 상반기),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14,678대를 신규 보급한다. 혹서기 전까지 냉장고를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 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병사 이발여건 개선(2021년 1월)되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여 병 상호 간 시행되고 있는 이발 방식을 민간 이․미용사에 의해 이발하는 형태로 개선해 이를 통해 병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군 본연의 전투 위주 임무수행 전념 여건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그동안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했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된다.

병무 제도가 변환기를 맞게 된다.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2021년 6월)했다.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6월 시행)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2021년 2월)되어 전신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동안 ‘고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영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했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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