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① (투명성 제고) 종전 공사현장 및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하여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납품기회 확대) 물품별 납품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를 세분화하여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기회가 돌아가도록 했고,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예정자(건설업체)에서 발주자(발주기관)로 변경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납품기회도 보다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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