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월성 원전 비리 의혹 등 중요한 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법원이 판단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여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가 고려된다. 이날 점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을 피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에서는 이번 윤 총장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고 맞섰다. 추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2일 1회 심문기일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가 집행정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원의 판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및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 대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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