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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탄예배 ‘20명 이내’ 참석 허용…‘5인 이상 사적 모임도

등록일 2020년12월24일 15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역당국의 조처에 따라 텅빈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모습. 2020.12.20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지난 22일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방역 강화조처’에 따라 올해 성탄절 예배를 영상 촬영에 필수인 20명만 참석해 성탄절 예배를 할 수 있다.

이번 방역 당국의 교회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24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해 ‘소모임 5인 제한’과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영상예배 필수인원 20명 이내로 참석한 가운데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 강화조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며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교회 예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 백중현 종무관은 “5인 제한은 사적 모임이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서울시 등에도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내려보낼 때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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