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기자 =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해양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현재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명 전에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방제 및 수거를 담당하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종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도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을 사전에 이수해야만 기술요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대,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대행이 등록된 자’만이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까지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을 추가하여 방제역량이 미흡한 민간방제업체에 대해 다수의 해양방제 경험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방지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해양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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