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기자 = 특허청은 12월 18일부터 ‘무인 서류 접수시스템’을 개통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출원서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당일로 도래하여 근무시간이 지난 후 긴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허청 본청(또는 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하여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서류 접수시간의 투명한 기록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비대면 무인 서류 접수기를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1층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서류 제출 시 당직자를 대면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 서류접수기는 서류 제출 후 투입구 문이 닫히는 시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연동하여 접수시각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봉투에 바코드를 자동으로 부착하여 서류 분실 위험 및 접수 정보의 수정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한다.
무인 서류접수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출원·등록·심판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채용 서류 등 일반행정관련 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특허청 박재일 정보시스템과장은 “비대면 무인 서류접수시스템은 제출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라면서, “출원인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