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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무인 감시장비 “무인지상감시센서” 시제 제작 착수

등록일 2020년12월17일 22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GOP 무인 감시장비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도. 방위사업청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휴전선 철책을 통과해 귀순 및 탈북하는 과정에서 군이 설치한 무인 감시장비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무용론 예산 낭비라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에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성능 항상 등을 위해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에 착수하였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협약 시범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로 계약 대신 협약 방식을 적용한 사업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GOP,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 주는 장비이다. 탐지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장비로서 한화시스템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체계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소요군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올해 9월 상세설계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공 시 장비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감시 사각 지역에 설치되며, 군(軍)은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하여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협약 시범사업이다. 협약 방식은 계약방식과 달리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체상금, 이행보증금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협약 시범사업 추진 결과, 협약 적용에 따라 요구조건과 설계 검토 시 책임소재 문제에서 벗어나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내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시까지 보완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호천(고위공무원)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사업과 제도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연구개발 성공 시 군의 병력 감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협약 적용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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