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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등록일 2020년12월17일 0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K-9 자주곡사포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서욱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16일에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하가로 결정햇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을 보고했다.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산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방산업체 사이버 취약점 진단 등의 내용을 '20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의결되었다.

실태조사를 강화했다.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확대(1주→2주)하고,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업체를 ’20년부터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더욱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이전 절차 구체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호대상 식별 등의 내용을 기존 보호지침에 추가하여 개정했다.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수출 허가 신청 시 기존 필수서류 외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 및 조치와 이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도록했다.

개발 종료 직전 개발 성과물 중 방산기술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을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를 거쳐 식별하고 관련 심의회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IPT)등에 제출해 보호한다.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 수립토록 규정 하는 등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과연의 기술보호 체계가 보다 공고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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