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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전단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 통과…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징역

등록일 2020년12월15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북•북미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맹 비난을 하던 김여정의 지시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하면서 앞으로 대북전단을 허가 없이 살포하면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다.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성향의 야당과 함께 하룻만에 강제 종료한 직후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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