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결국 여당의 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되어 이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검찰 수사권 일부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개정된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권을 오는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이후 63년 만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안보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발, 지난 10일부터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지원을 받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의결한 뒤 곧바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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