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송치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한 결과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실무 수사관 6명이 11개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의료법 직무분야의 수사관은 1명이며, 이외에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약사법 등의 위반에 대한 수사를 겸하고 있다. 도 특상경은 이 같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냇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우리 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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