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4,000여 곳 집중 수사해 100건의 위법행위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대거 적발했다.
이들 폐기물 영업처리업체들은 방진막 미설치, 폐기물 불법소각 등의 법 위반은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환경을 파괴하고 있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이다.
파주시 소재 ㄴ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ㆍ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켰다. 김포의 ㄷ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았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ㄹ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고, 양주의 ㅁ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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