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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한다!

등록일 2020년12월10일 11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년 1월 부터 ’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산을 막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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